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자, 그리고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 사항들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기본 정보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의 세금환급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으로 구분되며,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자격 기본요건

- 만 18세 이상 (2025년 기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연간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연간 소득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추가 요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 2025년부터는 재산 기준이 기존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단독가구 연령 기준이 30세에서 25세로 낮아져 더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우체국 수령방법 확인하는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 현금수령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수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이체 수령을 원할 경우,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계좌이체가 더 빠르고 편리하므로 가능하면 계좌이체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상자 확인 전화 이용방법
본인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126 (평일 9시~18시)
- 홈택스 온라인 상담: 홈택스 로그인 → 상담/제보 → 상담신청
- 관할 세무서 방문 상담
전화 상담 시 신속한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3. 신청 시 주의사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 신고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누락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관계가 주민등록등본상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산 현황(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정확히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중요 기간 안내!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4. 단독가구 지급일자 안내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단독가구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구분신청 기간지급 일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2025.5.1 ~ 5.31 | 2025.9.15 |
단독가구 조기지급 | 2025.5.1 ~ 5.31 | 2025.8.25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상반기) | 2025.8.1 ~ 8.31 | 2025.12.15 |
단독가구의 경우 조기지급 제도를 통해 다른 가구 유형보다 약 3주 정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과 노인 단독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5. 지급날 공지사항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에 알아두어야 할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계좌이체의 경우 지급일 당일 오전 중에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우체국 수령의 경우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 지급일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국세청에서 지급 관련 문자를 발송합니다.
지급일에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 상담전화(126)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수급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원은 복지 혜택 신청이나 기타 행정 절차에 필요한 증빙서류로 활용됩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정부24, 관할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수급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 근로자녀장려금 액수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최대)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 70만원 |
실제 지급액은 가구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변경사항!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며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5월 1일~31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문의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세요!